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
주요 사항
분야 | 환경 | 진행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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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6-76 | 기간 | 2015년 6월 ~ 2016년 1월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자연생태과 | 담당자(전화번호) | 김상수 (2133-2148) |
문서 설명
○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의 과태료 관련 규정이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
○ 추진기간 : 2015. 6. 29. ~ 2016. 1. 7.
○ 총사업비 : 없음
○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 변경
-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 삭제
□ 사업관련자 현황
○ 15.3.12. :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대상 검토의견 제출 (법무담당관-3864)
○ 15.6.29. :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15.7.03.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공공갈등진단 협의(법무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 15.7.16. : 입법예고 공고(‘15.7.16~8.5)
○ 15.8.11. : 법제심사
○ 15.10.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6.1.07.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개정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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