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

주요 사항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환경 진행상태 완료
정책명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6-76 기간 2015년 6월 ~ 2016년 1월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자연생태과 담당자(전화번호) 김상수 (2133-2148)

문서 설명

○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의 과태료 관련 규정이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

 

○ 추진기간 : 2015. 6. 29. ~ 2016. 1. 7.

 

○ 총사업비 : 없음

 

○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 변경

-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 삭제

 

 

□ 사업관련자 현황

○ 15.3.12. :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대상 검토의견 제출 (법무담당관-3864)

○ 15.6.29. :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15.7.03.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공공갈등진단 협의(법무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 15.7.16. : 입법예고 공고(‘15.7.16~8.5)

○ 15.8.11. : 법제심사

○ 15.10.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6.1.07.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개정조례 공포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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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 2016-76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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