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요 사항
분야 | 일반행정 | 진행상태 | 완료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6-8 | 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7월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공기업담당관 | 담당자(전화번호) | 엄광효 (2133-6778) |
문서 설명
[사업개요]
○ 추진 배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조직·예산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추진기간 : 2015.1월~2015.7월
○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행정1부시장·기획조정실장·재정기획관을 당연직으로 하며,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법조계 등의 분야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13명 이내로 구성함(안 제4조)
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안 제8조)
라.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시민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안 제14조)
마.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음(안 제21조)
바.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기관의 경영투명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안 제22조)
[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5.07.18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 담당 엄광효, 공기업담당관 김철수,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행정1부시장 류경기,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협조 : 재정기획관 박운규, 출자출연팀장 고인권 )
○ ’15.07.21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담당 엄광효, 출자출연팀장 고인권, 공기업담당관 김철수
○ ’15.07.30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조례 제5963호 제정‧공포‧시행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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