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주요 사항
분야 | 주거안정 | 진행상태 | 완료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21-35 | 기간 | 2019.08.01~2020.03.31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담당자(전화번호) | 이현준 (2133-7118) |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② 추진배경
- 승강기안전관리법령이 2019.3.28.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중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③ 사업개요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에 따라
승강기 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행정 안전부령이 정하는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 같은 법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7개호 항목 중 제2호 항목(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부품) 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라고 규정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증) 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 같은 법 제18조(승강기 안전인증의 면제)에 따라 승강기안전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7개호 항목 중 제2호 항목(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승강기) 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라고 규정
④ 사업부서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⑤ 담당자
- 이현준(7118)
⑥ 선정기준
- 자치법규 제정
⑦ 사업기간
- '19.8 ~ '20.3
<그간 주요 추진내용>
ㅇ「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제정계획 수립
- '19.8.21.
- 담당 : 진희선 행정2부시장, 류훈 주택건축실장, 김성보 주택기획관, 박민제 법무담당관, 서문수 세무과장, 김경학 예산5팀장, 박경서 건축기획과장, 장덕석 건축설비팀장, 이현준 주무관
ㅇ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 '19.8.28.
ㅇ 입법예고
- '19.9.19 ~ 10.10.
ㅇ 법제심사의뢰
- '19.10.18.
ㅇ 법제심사 결과 통보
- '19.11.18.
ㅇ 입법안 조례·규칙위원회 상정
- '19.12.30.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3.26.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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