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
주요 사항
분야 | 일반행정 | 진행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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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4-82 | 기간 | 2013.2~2013.5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조직담당관 | 담당자(전화번호) | 김혜령 (2133-6743) |
문서 설명
○ 제정 사유
-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동번영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시정 운영의 주요방향으로 설정
- 주요정책이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행정의 수평적 소통 및 민‧관 협력 거버넌스 강화
- 각 분야 시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 추진기간 : 2013.2월 ~ 2013.5월
○ 총사업비 : (비예산사업)
○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 주요 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등 위원회 주요기능 규정
- 위원회 위임사항 처리 등을 위한 기획조정위원회 및 필요한 경우 구성이 가능하도록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근거 마련
- 위원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개최, 의견청취,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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