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제정

주요 사항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제정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일반행정 진행상태 완료
정책명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제정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4-79 기간 2013.8~2014.1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유장원 (2133-6427)

문서 설명

○ 추진목적
  - 서울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을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근거규정 마련
○ 주요내용
  - 홍보매체 시민개방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 결과를 평가 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홍보매체 시민개방 추진
  - 홍보 소재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함
  - 홍보매체 시민개방 소재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및 선정 심의기준을 규정함.
  - 홍보 소재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함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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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 2014-79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제정(사업관리이력서).hwp (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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