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주요 사항
분야 | 일반행정 | 진행상태 | 완료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4-73 | 기간 | 2013.9~2014.1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 담당자(전화번호) | 김해수 (2133-5693) |
문서 설명
○ 추진배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 제정 의무 이행
‣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운영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12년.3월 시행)
- 市 주도적 기록관리 제도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 해소
‣ 시정 기록물의 체계적․안정적 관리의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
‣ 시민과의 소통, 시민참여의 기초인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대내․외 인식확산의 계기 실현
○ 추진기간 : 2013.9월 ~ 2014.1월
○ 총사업비 : (비예산사업)
○ 주요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및 운영 기준을 규정
- 서울시 기록물의 체계적인 생산·관리와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록관리 기준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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