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요 사항
분야 | 창조경제 | 진행상태 | 완료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6-7 | 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5월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재정관리담당관 | 담당자(전화번호) | 김미영 (2133-6870) |
문서 설명
[사업개요]
○ 추진 배경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5.1월~ 2015.5월
○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 (안 제1조~2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안 제3조~4조)
다.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안 제5조~7조)
라. 회의 및 분야별 소위원회 등(안 제4조~8조)
[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5.01.09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수립
- 담당 김미영, 재정관리담당관 정상택, 재정기획관 황인식,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행정1부시장 정효성
(협조 : 법무정책팀장 이혜영, 제도기금팀장 김해인, 투자관리팀장 이영순, 민관협력담당관 최원석)
○ ’15.02.09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규심 상정계획
- 담당 김미영, 재정관리담당관 정상택, 재정기획관 황인식,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 ’15.05.14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5931호 제정‧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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