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요 사항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창조경제 진행상태 완료
정책명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6-7 기간 2015년 1월 ~ 2015년 5월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김미영 (2133-6870)

문서 설명

[사업개요]

○ 추진 배경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5.1월~ 2015.5월

○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 (안 제1조~2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안 제3조~4조)

  다.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안 제5조~7조)

  라. 회의 및 분야별 소위원회 등(안 제4조~8조)


[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5.01.09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수립 

  - 담당 김미영, 재정관리담당관 정상택, 재정기획관 황인식,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행정1부시장 정효성 

     (협조 : 법무정책팀장 이혜영, 제도기금팀장 김해인, 투자관리팀장 이영순, 민관협력담당관 최원석)

○ ’15.02.09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규심 상정계획

 - 담당 김미영, 재정관리담당관 정상택, 재정기획관 황인식,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 ’15.05.14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5931호 제정‧공포‧시행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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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 2016-7_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2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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