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
주요 사항
분야 | 환경 | 진행상태 | 완료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5-55 | 기간 | 2013년 9월 ~ 2014년 2월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한강사업본부 공원사업과 | 담당자(전화번호) | 이정원 (3780-0873) |
문서 설명
○ 추진배경
- 세빛섬 운영 정상화를 위한 2013년 9월 12일자 합의서에 따라 세빛섬 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서울특별시사이의 분쟁을 해소하고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세빛섬 이용 기회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추진기간 : 2013.9.12 ~ 2014.2.25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사업시행자는 세빛섬 공공성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정상 운영개시 2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서울시는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
- 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 별 시행계획를 제출하고,서울시는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를 거쳐 승인
-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도별 시행완료 내역 정산
-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 미이행시 이행촉구 및 잔액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
- 사업시행자 지위에 변경 있는 경우 공공성 확보계획 시행승계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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