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

주요 사항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환경 진행상태 완료
정책명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5-55 기간 2013년 9월 ~ 2014년 2월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한강사업본부 공원사업과 담당자(전화번호) 이정원 (3780-0873)

문서 설명

○ 추진배경

  - 세빛섬 운영 정상화를 위한 2013년 9월 12일자 합의서에 따라 세빛섬 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서울특별시사이의 분쟁을 해소하고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세빛섬 이용 기회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추진기간 : 2013.9.12 ~ 2014.2.25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사업시행자는 세빛섬 공공성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정상     운영개시 2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서울시는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

  - 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   별 시행계획를 제출하고,서울시는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를 거쳐 승인

  -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도별 시행완료 내역 정산

  -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 미이행시 이행촉구 및 잔액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

  - 사업시행자 지위에 변경 있는 경우 공공성 확보계획 시행승계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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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 [2015-55]사업관리이력서(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확보에 관한 조례안)(완료).hwp (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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