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연구용역
주요 사항
분야 | 환경 | 진행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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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연구용역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5-38 | 기간 | 2014년 5월 ~ 2015년 12월 |
소요예산 | 570백만원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 담당자(전화번호) | 서신석 (2133-8393) |
문서 설명
○ 사업목적
- 서울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상위계획 및 변화된 여건에 맞게 우리시 체계적인 경관계획 마련
○ 추진 근거
- 경관법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 경관법 제15조 경관계획의 정비(5년마다, 의무화)
○ 추진경과
- 2007. 5. 7 : 경관법 제정
- 2009. 4. 1 : 서울시 기본 및 시가지경관계획 시행
- 2010. 9. 1 : 서울시 특정(수변․자연녹지․문화재)경관계획 시행
- 2014. 5. : 기본 및 특정경관계획수립 재정비 용역발주
○ 사업기간 : 2014. 5. ~ 2015. 12.31
○ 사업내용 : 경관계획 기본 방향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경관유형 및 실행방안
○ 위 치 : 서울시 전역
○ 사 업 비 : 570백만원
○ 위 치 : 서울시 전역
○ 현 공 정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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