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주요 사항
분야 | 일반행정 | 진행상태 | 완료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7-23 | 기간 | 2016. 1. ~ 10. |
소요예산 | 비예산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담당자(전화번호) | 곽금영 (2133-6554) |
문서 설명
◦ 제정목적
-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 규정
-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시장의 책무
- 서울협치협의회 설치․운영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민관협치 협약 등에 관한 사항
◦ 추진경과
- 협치 조례 TF 구성․운영 및 전문가 자문회의(7회) : 2016. 1월 ~ 7월
- 입법방침 수립 : 2016. 5. 26.
- 입법예고 : 2016. 6. 2. ~ 6. 22.
- 협치시정 대토론회 시 조례안 논의 : 2016. 7. 20.
- 확정방침 수립 : 2016. 7. 28.
- 협치 조례 공청회 개최 : 2016. 8. 17.
- 조례 공포․시행 : 2016. 9. 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