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주요 사항
분야 | 녹지 | 진행상태 | 완료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8-43 | 기간 | 2016.12.23.~2017.7.13.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담당자(전화번호) | 한명수 (2133-4481) |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② 추진배경
서울역 고가도로를 재활용하여 보행로로 조성중인 ‘서울로 7017’은 도시계획상 도로와 광장이며, 기능상으로는 보행로, 광장, 공원의 성격이 혼재된 공공공간이므로, 이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운영관리하는 근거규정으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필요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로7017의 체계적?일관된 운영관리 위한 근거규정 마련
- 24시간 365일 개방되는 공간 성격에 부합하도록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 등 마련
○ 추진내용(조례 제정 주요내용)
- 이용허가 신청, 허가, 취소 및 이용료 납부와 관련된 사항
- 물건투척, 음주?흡연?눕는행위, 쓰레기투기 및 시설물 훼손 등 금지
- 광장, 보행로, 무대 등 시설 및 프로그램 참가비 등 이용료 규정
-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④ 사업부서
공원녹지정책과
⑤ 담당자
사무관 한명수
과 장 유영봉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16.12.23.~2017.7.13.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조례 제정
‘17.07.13.
○ 2017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조례 공포안 심의)
‘17.07.1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07.04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방침 수립
‘17.07.04
○ 시의회 본회의 의결
‘17.06.29.
○ 시의회 환경수자원위 심의·의결
‘17.06.19.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
‘17.06.16.
○ 2017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통보
‘17.05.1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17.05.04.
○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17.05.02
○ 법제심사 결과 통보
‘17.05.01.
○ 법제심사 의뢰
‘17.04.11.
○ 입법예고(의견조회)
‘16.12.29.
○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시보 게제 요청
‘16.12.27.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7.01.11.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16.12.30.
○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16.12.27.
○ 공공갈등진단 결과 회신
‘16.12.27.
○ 규제 사전 검토결과 통보
‘16.12.27.
○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
‘16.12.23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16.12.23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② 추진배경
서울역 고가도로를 재활용하여 보행로로 조성중인 ‘서울로 7017’은 도시계획상 도로와 광장이며, 기능상으로는 보행로, 광장, 공원의 성격이 혼재된 공공공간이므로, 이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운영관리하는 근거규정으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필요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로7017의 체계적?일관된 운영관리 위한 근거규정 마련
- 24시간 365일 개방되는 공간 성격에 부합하도록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 등 마련
○ 추진내용(조례 제정 주요내용)
- 이용허가 신청, 허가, 취소 및 이용료 납부와 관련된 사항
- 물건투척, 음주?흡연?눕는행위, 쓰레기투기 및 시설물 훼손 등 금지
- 광장, 보행로, 무대 등 시설 및 프로그램 참가비 등 이용료 규정
-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④ 사업부서
공원녹지정책과
⑤ 담당자
사무관 한명수
과 장 유영봉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16.12.23.~2017.7.13.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조례 제정
‘17.07.13.
○ 2017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조례 공포안 심의)
‘17.07.1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07.04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방침 수립
‘17.07.04
○ 시의회 본회의 의결
‘17.06.29.
○ 시의회 환경수자원위 심의·의결
‘17.06.19.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
‘17.06.16.
○ 2017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통보
‘17.05.1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17.05.04.
○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17.05.02
○ 법제심사 결과 통보
‘17.05.01.
○ 법제심사 의뢰
‘17.04.11.
○ 입법예고(의견조회)
‘16.12.29.
○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시보 게제 요청
‘16.12.27.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7.01.11.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16.12.30.
○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16.12.27.
○ 공공갈등진단 결과 회신
‘16.12.27.
○ 규제 사전 검토결과 통보
‘16.12.27.
○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
‘16.12.23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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