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주요 사항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문화관광 진행상태 완료
정책명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8-38 기간 2016.12 - 2017.11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담당자(전화번호) 서점덕 (2133-2710)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② 추진배경
○ 서울시 공공미술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미술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통해 서울시 공공미술의 질적 수준 확보
○ 개인 소유이나 공공에게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심의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영역 공공미술 수준 향상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공공조형물 건립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및 관리?운영의 실효성 제고 기존의 「동상.기념비.조형물에 관한 조례」와 「문화도시 기본조례」의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공공미술에 관한 통일된 조례 마련

③ 사업개요
○ 제정목적
- 서울시 공공미술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추진
○ 제정방향
- 기존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와 문화도시 기본조례의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공공미술 통합조례 마련
○ 주요내용
-공공미술 심의 적용대상 확대 및 공공미술위원회 설치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 (심의위원수 축소, 심의 신청시기 조정 등)
-공공미술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규정
④ 사업부서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⑤ 담당자
행정6급 서점덕
과 장 김선수
⑥ 선정기준
법령 제정
⑦ 사업기간
’16.12 - ’17.11

<그간 주요 추진내용>
○ '14.9월 : 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
○ '15.2~9월 : 기존 동상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전문가 자문 및 법률 검토
○ '15.10월 : 공공미술 통합조레 검토 및 시의원?저문가 등 의견 수렴
○ '16.12.7 : 입법계획 수립
○ '16.12.12~12.29 : 규제심사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
○ '17.1.5~1.25 :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제출의견 없음)
○ '16.2.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6.2.6 : 조례안 시의회 제출
○ '16.4.20 :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의결(제273회 임시회)
○ '17.5월 : 조례 공포
○ '17.11월 : 조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