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사항
분야 | 일반행정 | 진행상태 | 완료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8-37 | 기간 | 2017.11.16.~2018.3.22.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담당자(전화번호) | 이향란 (2133-6691) |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② 추진배경
조례의 전반적인 쳬계와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를 전부개정하여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주요내용
- 조문의 순서를 법제실무 처리 순서에 맞게 개편
- 현행‘입안심사기준표’는 입법안 작성 실무에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므로 규칙으로 위임
- 한자 병기,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표현을 재정비함
④ 사업부서
법무담당관
⑤ 담당자
주무관 이향란
과 장 박민제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17. 11. 16. ~ 2018. 3. 22.
<그간 주요 추진내용>
○ '18. 3. 22. : 조례 공포 및 시행
○ '18. 3. 7. : 시의회 본회의 심의?의결
○ '18. 2. 22. :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의결
○ '18. 2. 6. : 제278회 시의회 임시회 제출
○ '17. 12. 28. : 2017년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17. 12. 26.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수립
○ '17. 11. 23 ~ 12 . 13. : 조례안 입법예고
○ '17. 11. 20.~12. 11. :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
○ '17. 11. 16.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② 추진배경
조례의 전반적인 쳬계와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를 전부개정하여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주요내용
- 조문의 순서를 법제실무 처리 순서에 맞게 개편
- 현행‘입안심사기준표’는 입법안 작성 실무에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므로 규칙으로 위임
- 한자 병기,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표현을 재정비함
④ 사업부서
법무담당관
⑤ 담당자
주무관 이향란
과 장 박민제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17. 11. 16. ~ 2018. 3. 22.
<그간 주요 추진내용>
○ '18. 3. 22. : 조례 공포 및 시행
○ '18. 3. 7. : 시의회 본회의 심의?의결
○ '18. 2. 22. :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의결
○ '18. 2. 6. : 제278회 시의회 임시회 제출
○ '17. 12. 28. : 2017년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17. 12. 26.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수립
○ '17. 11. 23 ~ 12 . 13. : 조례안 입법예고
○ '17. 11. 20.~12. 11. :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
○ '17. 11. 16.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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