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일반행정 진행상태 완료
정책명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8-36 기간 2017.7~2018.1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담당자(전화번호) 이두수 (2133-5573)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② 추진배경
병행 운영 중인 한옥 관련조례 통?폐합 및 한옥수선 등 비용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
③ 사업개요
○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근거법령 내 통합관리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과 연계한 건축자산의 종합적 관리기반 마련
- 건축자산 관리방식 전환(개별 한옥의 点的 관리→밀집 건축자 산의 面的 관리)
- 건축자산 관련업무 이원화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관리(한옥 조례, 한옥위원회), 한옥밀집지역 외 한옥관리(건축자산 조례, 건축위원회)
에 따른 정책방향 혼선 및 행정업 무 비효율 개선
○ 민원편의를 위한 비용지원 제도 미비점 보완
- 소유권 변동 시 비용지원 조건 승계주체 개선, 한옥위원회와 건 축위원회 통합 등
④ 사업부서
한옥건축자산과
⑤ 담당자
이두수
⑥ 선정기준
법령개폐
⑦ 사업기간
‘17.7~’18.1

<그간 주요 추진내용>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계획 수립
‘17.07.03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17.09.14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공포(알림)
‘18.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