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사항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문화관광 진행상태 완료
정책명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8-35 기간 2017.6 - 2017.11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담당자(전화번호) 김성재 (2133-2519)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② 추진배경
○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 수립에 따라 문화정책의 장기비전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기본이념, 정의, 시장의 책무 조항에 ‘문화도시’ 개념 반영(안 제2조 ~ 제3조, 제5조)
○ 제2장의 명칭변경 및 문화권 보장 관련 규정 신설(안 제6조 ~ 제12조)
- 장 명칭 :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 → ‘시민의 문화권 보장’
- 시민의 문화권 보호 및 확산, 다양한 문화의 공존, 문화협치 기반 마련 등 규정
○ 제3장 명칭 변경
- ‘문화도시정책의 추진체계’ → ‘문화도시정책의 수립’
○‘문화도시 정책위원회’ 신설(안 제15조 ~ 제24조)
- 위원회 기능 확대(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 시민제안 사업 검토, 문화영향평가 및 문화 원탁회의 개최 관련 사항 심의·자문 등의 기능 추가)
- 위원회 구성을 35명 내외, 5개 분과(개인/공동체/지역/도시/협치분과)로 변경
-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 문화영향평가 관련 규정 신설(안 제25조 ~ 제31조)
- 문화영향평가의 실시, 문화영향평가계획의 수립,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문화영향평가의 방법, 문화영향평가의 위탁, 문화영향평가 결과 환류, 재정의 지원 규정 신설

④ 사업부서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⑤ 담당자
행정7급 김성재
과 장 서영관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⑦ 사업기간
’17.6 - ’17.11

<그간 주요 추진내용>
○ '17.6.7 : 조례 개정계획 수립
○ '16.6.8~6.14 : 규제심사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
○ '17.6.15~7.5 :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17.7.6~7.21. : 조례안 법제심사
○ '17.8.14. : 조례안 시의회 제출
○ '17.8.31. :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의결
○ '17.9.6. : 시의회 본의회 의결
○ '17.9월 : 조례 공포
○ '17.11월 : 조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