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사항
분야 | 일반행정 | 진행상태 | 완료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8-34 | 기간 | 2018.05 - 2018.12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재무국 세제과 | 담당자(전화번호) | 정주영 (2133-3357) |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②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18.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적용 연장 및 신설 감면조항 추가 등을 위하여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함
③ 사업개요
○ 개정목적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신설 감면조항을 추가하는 등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전부개정 추진
○ 주요내용
-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되 감면대상별로 감면기간을 개별적으로 규정
- 도시정비사업 감면대상 명확화를 위한 용어 정비
-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 감면대상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하던 것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신설
④ 사업부서
서울시 재무국 세제과
⑤ 담당자
세무7급 정주영
과 장 천명철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18.05 - ’18.12
<그간 주요 추진내용>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18.12.20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수정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18.12.19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18.09.18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②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18.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적용 연장 및 신설 감면조항 추가 등을 위하여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함
③ 사업개요
○ 개정목적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신설 감면조항을 추가하는 등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전부개정 추진
○ 주요내용
-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되 감면대상별로 감면기간을 개별적으로 규정
- 도시정비사업 감면대상 명확화를 위한 용어 정비
-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 감면대상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하던 것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신설
④ 사업부서
서울시 재무국 세제과
⑤ 담당자
세무7급 정주영
과 장 천명철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18.05 - ’18.12
<그간 주요 추진내용>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18.12.20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수정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18.12.19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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