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사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일반행정 진행상태 완료
정책명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8-34 기간 2018.05 - 2018.12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재무국 세제과 담당자(전화번호) 정주영 (2133-3357)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②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18.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적용 연장 및 신설 감면조항 추가 등을 위하여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함
③ 사업개요
○ 개정목적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신설 감면조항을 추가하는 등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전부개정 추진

○ 주요내용
-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되 감면대상별로 감면기간을 개별적으로 규정
- 도시정비사업 감면대상 명확화를 위한 용어 정비
-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 감면대상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하던 것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신설
④ 사업부서
서울시 재무국 세제과
⑤ 담당자
세무7급 정주영
과 장 천명철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18.05 - ’18.12

<그간 주요 추진내용>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18.12.20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수정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18.12.19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1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