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주요 사항
분야 | 시민건강 | 진행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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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6-44 | 기간 | 2015년 8월 ~ 2016년 1월 |
소요예산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담당자(전화번호) | 박종환 (2133-7553) |
문서 설명
○ 추진배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청소년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과 남용으로부터 시민 건강안전을 도모하고 중독자 등 치료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추진기간 : 2015. 8. 20 ∼ 2016. 1. 7
○ 총사업비 : 비예산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마약류, 치료보호, 유해약물에 대한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명시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서울시 역할, 지원사업의 종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명시
- 전문기관 지정 및 보조에 관한 사항 명시
- 비밀 준수의 의무 및 지도·감독 관한 사항을 명시
□ 사업관련자 현황
○ ‘15.08.20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수립
- 보건의료정책과 실무사무관 김태금, 사무관 정지애, 과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행정1부시장 류경기
※ 입법예고(’15.9.10~’15.9.30), 법제심사 완료(‘15.10.12)
○ ‘15.10.12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보건의료정책과 실무사무관 김태금, 사무관 정지애, 과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행정1부시장 류경기
※ 2015년 제14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완료(’15.10.27)
○ ‘16.01.07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관한 조례 공포 시행
- 보건의료정책과 실무사무관 김태금 , 사무관 정지애, 과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행정1부시장 류경기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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