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형 노동모델 정립 및 확산(생활임금제)
주요 사항
분야 | 일자리 | 진행상태 | 진행 |
---|---|---|---|
정책명 | 서울형 노동모델 정립 및 확산(생활임금제)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6-40 | 기간 | 2015년 1월 ~ 단계별 추진 |
소요예산 | 1,050백만원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담당자(전화번호) | 허혜경 (2133-5416) |
문서 설명
○ 추진목적
- 시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광역 지자체 최초 도입한 ‘서울형 생활임금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질적인 민간 확산방안 강구
○ 사업개요
- 시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직접채용한 기간제 등 저임금 근로자 대상
- ’16년 이후 공공부문 민간위탁·용역 근로자 적용 추진 및 민간확산 유도
- 소요예산 : 1,050백만원
○ 추진현황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공포(’15.1.2)
- ’15년 생활임금 적용대상 임금 지급(’15.8.21)
- ’16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 및 고시(’15.9.24)
· ’16년 생활임금 기준액 7,145원/월 1,493,305원
· 적용대상 : 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접채용근로자
- 민간위탁 종사자 임금지급 실태조사(’16.3월)
· 조사결과 36개 사무, 1,480명 생활임금 적용 필요
- 용역분야 임금실태조사를 위한 학술용역 추진(’16.4~9월, 서울연구원)
○ 추진계획
- 민간위탁 종사자 생활임금 지급 : ’16.7.1부터 단계적 지급
- 파급효과가 큰 기업 등과 협약 체결, 생활임금 도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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