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주요 사항
분야 | 문화관광 | 진행상태 | 완료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7-22 | 기간 | 2016. 9. 29. |
소요예산 | 비예산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담당자(전화번호) | 김지안 (2133-2530) |
문서 설명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으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설립·운영 및 출자·출연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제4조)
- 음악연주활동, 음악 및 공연 교육사업, 청소년 연주자 육성사업 등
나. 정관에 관한 사항(제6조)
- 임원·직원 및 단원, 이사회 운영, 사업, 예산과 회계 등
다.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제8조~제10조)
- 임원의 요건과 직무 및 음악감독 임면 등
라.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제11조~14조)
- 출연금 교부, 운영재원, 사업연도, 사업계획서·결산서 제출 등
마. 재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제15조~17조)
- 운영상황의 보고·검사, 경영평가 및 공무원의 파견 등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