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주요 사항
분야 | 일반행정 | 진행상태 | 완료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7-46 | 기간 | 2016.1.7.~ 현재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행정국 인사과 | 담당자(전화번호) | 한예령 (2133-5735) |
문서 설명
〇 목 적 :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 지원 및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〇 주요내용 :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전반사항 규정
- 시장의 책무(제4조)
‧ 인사관리에 있어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 실시
‧ 전 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 교육훈련 지원(제5조)
‧ 각종 교육훈련 확대 및 교육훈련 적시 지원 등
- 근무환경 조성(제6조)
‧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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