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주요 사항
분야 | 시민건강 | 진행상태 | 완료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6-45 | 기간 | 2015년 8월 ~ 2016년 1월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담당자(전화번호) | 유희정 (2133-7537) |
문서 설명
○ 추진배경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응급의료서비스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5. 8. ~ 2016. 1.
○ 총사업비 : 비예산
○ 주요내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변화에 따른 응급의료서비스 강화
-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출사업 근거 마련
□ 사업관련자 현황
○ ’15.09.01.: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계획 수립
-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 이순우, 팀장 김귀남, 과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 입법예고(’15.09.17.~’15.10.07.), 법제심사(’15.11.15.)
○ ’15.10.22.: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수립
-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 이순우, 팀장 김귀남, 과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 2015년 제14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15.10.23.)
○ ’16.01.07.: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시행
-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 이순우, 팀장 김귀남, 과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6077호(’16.01.07.)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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