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주요 사항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시민건강 진행상태 완료
정책명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6-45 기간 2015년 8월 ~ 2016년 1월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전화번호) 유희정 (2133-7537)

문서 설명

○ 추진배경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응급의료서비스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5. 8. ~ 2016. 1.

○ 총사업비 : 비예산

○ 주요내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변화에 따른 응급의료서비스 강화

-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출사업 근거 마련

 

□ 사업관련자 현황

○ ’15.09.01.: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계획 수립

-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 이순우, 팀장 김귀남, 과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 입법예고(’15.09.17.~’15.10.07.), 법제심사(’15.11.15.)

○ ’15.10.22.: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수립

-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 이순우, 팀장 김귀남, 과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 2015년 제14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15.10.23.)

○ ’16.01.07.: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시행

-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 이순우, 팀장 김귀남, 과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6077호(’16.01.07.)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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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 2016-45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1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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