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주요 사항
분야 | 문화관광 | 진행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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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6-29 | 기간 | 2015년 2월~ 2015년 7월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한양도성도감과 | 담당자(전화번호) | 함창모 (2133-2653) |
문서 설명
○ 추진 배경
-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 추진기간 : 2015.2월~ 2015.7월
○ 주요내용
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를 둠 (안 제4조제1항)
나.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한양도성 자문위원회를 둠 (안 제4조제4항)
다. 한양도성 보존·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관계자로 구성된 한양도성 행정협의회를 둠 (안 제4조제5항)
라. 한양도성의 일상적 보수·점검, 안전관리 및 보존·복원, 한양도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한양도성 현장관리·연구조직」신설 (안 제5조)
마. 서울특별시장은 한양도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기본계획을 6년마다 수립해야 함 (안 제6조제1항)
바.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한양도성 주변 마을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 (안 제6조제3항)
사. 한양도성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주변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둠 (안 제7조제1항)
아. 유산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한 문화재구역과 제27조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하고, 완충구역은 제13조에 의한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으로 함 (안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자. 멸실·훼손 구간에 대한 연구, 발굴, 복원 등을 통하여 한양도성의 원형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주변지역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광역도시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함 (안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차. 시장은 민간의 한양도성 보존·관리 및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을 지원·육성할 수 있음 (안 제9조제1항)
카. 시장은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 문화, 마을,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안 제9조제2항)
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등을 운영할 수 있음 (안 제10조)
파.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음 (안 제12조제1항)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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