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주요 사항
분야 | 일반행정 | 진행상태 | 완료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6-37 | 기간 | 2015년 8월 ~ 2016년 1월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인사과 | 담당자(전화번호) | 차영선 (2133-5735) |
문서 설명
○ 추진 배경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세부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장애인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기간 :2015.8월 ~ 2016.1월
○ 주요내용
가.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됨 (안 제3조제1항)
나.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안 제4조제1항)
다. 장애인공무원은 시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안 제7조)
라.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8조제2항)
□ 사업관련자 현황
○ ’15.08.15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제정계획 수립
- 주무관 차영선, 인사과장 김영환, 행정국장 강태웅, 행정1부시장 류경기,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협조 : 법무담당관 서상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홍순길, 총무과장 이혜경, 인력개발과장 김혁, 예산1팀장 박주선, 인사지원팀장 이영미)
○ ’15.09.23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규심 상정계획 수립
○ ’16.01.07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조례 제6063호 제정‧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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