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주요 사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일반행정 진행상태 완료
정책명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6-37 기간 2015년 8월 ~ 2016년 1월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인사과 담당자(전화번호) 차영선 (2133-5735)

문서 설명

○ 추진 배경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세부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장애인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기간 :2015.8월 ~ 2016.1월

○ 주요내용

가.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됨 (안 제3조제1항)

나.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안 제4조제1항)

다. 장애인공무원은 시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안 제7조)

라.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8조제2항)

 

□ 사업관련자 현황

○ ’15.08.15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제정계획 수립

- 주무관 차영선, 인사과장 김영환, 행정국장 강태웅, 행정1부시장 류경기,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협조 : 법무담당관 서상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홍순길, 총무과장 이혜경, 인력개발과장 김혁, 예산1팀장 박주선, 인사지원팀장 이영미)

○ ’15.09.23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규심 상정계획 수립

○ ’16.01.07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조례 제6063호 제정‧공포‧시행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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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 2016-37 [인사과]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hwp (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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