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주요 사항
분야 | 일반행정 | 진행상태 | 완료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6-4 | 기간 | 2015년 2월 ~ 2015년 10월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담당자(전화번호) | 류성수 (2133-3125) |
문서 설명
[사업개요]
○ 추진 배경
-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하고
-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과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감사·조사 및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추진기간 : 2015. 2월 ~ 2015. 10월
○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성격을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명확히 함
- 위원의 직무 및 권한에 시의회 의뢰사항 등의 감사권한을 부여하고, 시의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위원의 자격 중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등 추가 확대함
- 감사위원회와의 기능중복이 우려되는 적극면책심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임용권자는 감사담당공무원의 장기근속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실적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토록 함
- 부칙에 조례 시행 전 필요한 경과조치를 신설함
[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
○ ’15.2.17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방침
○ 15.09.23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 담당 류성수, 민원해소1팀장 최윤식, 민원해소담당관 이우룡, 법무담당관 서상범, 감사위원장 김기영
○ 15.09.24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조례안확정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 담당 류성수, 민원해소1팀장 최윤식, 민원해소담당관 이우룡, 감사위원장 김기영
○ 15.10.8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007호 제정·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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