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주요 사항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문화관광 진행상태 완료
정책명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7-43 기간 2016.10.30. 시행
소요예산 비예산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담당자(전화번호) 오문선 (2133-2616)

문서 설명

○ 제정 필요성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위임규정 마련
   ․「문화재보호법」에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분리·제정되어 시행(’16.3.28)
   ․시무형문화재위원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위임사항 반영 필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보호협약」이행 통해 역사도시 서울 위상 제고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보호협약(’03.10.17)을 반영하여 서울시무형문화재 보호체계를 국제 협약 수준으로 재정립 필요
  - 기존「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 등 한계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는 유형문화재 중심으로 구성, 무형문화재 특성을 반영하여 진흥과 활용, 시민향유 확대를 위한 독립 입법 필요

○ 주요내용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안 제6조)
  - 서울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및 서울특별시 긴급무형문화재를 각각 지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시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고,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지정 해제 등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등의 인정(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의 실태를 5년마다 조사토록 함(안 제28조)
  - 시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무형문화재 공개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 무형문화재의 진흥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함(안 제39조부터 안 제42조)

○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갈등·성별영향 등 평가
  - 입법예고              : ’16. 5.26 ~ 6.15.
  - 입법예고 결과 반영 후 법제심사 의뢰 : ’16. 6.17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16. 7. 4
  - 시의회 정례회 상정    : ’16. 9. 6
  - 개정 조례 공포        : ’16. 9.29
  - 개정 조례 시행        : ’16.10.30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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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 (2017-43)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2017).hwp (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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