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사항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환경 진행상태 완료
정책명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7-52 기간 2016.01. ~ 2016.05.
소요예산 비예산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담당자(전화번호) 이경주 (2133-3694)

문서 설명

 ○ 법 규 명 :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기간 : '16.01. ~ '16.05.(5개월)
 ○ 주요 내용 : 
    -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목적, 용어정의, 기능, 설치가능한 시설 등에 관한 사항
    - 서울새활용플라자 사용료, 입주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서울새활용플라자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추진실적
   - ‘16.01.27 : (가칭)서울재사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부시장 방침)
   - ‘16.01.27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 영향분석 및 갈등진단평가 의뢰
   - ‘16.02.04 : 위원회 신설 검토 의뢰
   - ‘16.02.04~02.24 :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 ‘16.03.04 : 법제심사의뢰
   - ‘16.03.09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16.03.15 :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16.03.16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6.04.07 :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상정(의안번호 09-01085)
   - ‘16.05.03 : 본의회 의결(수정가결)
   - ‘16.05.02 : 시장발의 수정조례안 관련 수용의견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 ‘16.05.0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6.05.19 :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조례 제620호. 16.5.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2017-52)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7).hwp (16.5 KB)

    원문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