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사항
분야 | 환경 | 진행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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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7-52 | 기간 | 2016.01. ~ 2016.05. |
소요예산 | 비예산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담당자(전화번호) | 이경주 (2133-3694) |
문서 설명
○ 법 규 명 :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기간 : '16.01. ~ '16.05.(5개월)
○ 주요 내용 :
-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목적, 용어정의, 기능, 설치가능한 시설 등에 관한 사항
- 서울새활용플라자 사용료, 입주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서울새활용플라자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추진실적
- ‘16.01.27 : (가칭)서울재사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부시장 방침)
- ‘16.01.27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 영향분석 및 갈등진단평가 의뢰
- ‘16.02.04 : 위원회 신설 검토 의뢰
- ‘16.02.04~02.24 :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 ‘16.03.04 : 법제심사의뢰
- ‘16.03.09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16.03.15 :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16.03.16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6.04.07 :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상정(의안번호 09-01085)
- ‘16.05.03 : 본의회 의결(수정가결)
- ‘16.05.02 : 시장발의 수정조례안 관련 수용의견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 ‘16.05.0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6.05.19 :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조례 제620호. 16.5.19)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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