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사항
분야 | 시민건강 | 진행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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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7-27 | 기간 | 2016. 7. ∼ 2016. 9.29. |
소요예산 | 비예산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담당자(전화번호) | 양영수 (2133-7509) |
문서 설명
○ 추진배경
-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립의 지원과 서울특별시립병원, 보건소 및 지역사회 의료자원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추진기간 : 2016. 7. ∼ 2016. 9.29.
○ 총사업비 : 비예산
○ 주요내용
- 재단의 사업 및 기본재산의 조성,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 사회, 직원 임명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5조부터 제11조)
- 출연금, 수익사업, 사업의 위탁, 운영재원,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2조부터 제17조)
- 검사․보고,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8조부터 제19조)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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