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사항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일반행정 진행상태 완료
정책명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7-4 기간 2016.9.29. 시행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차미영 (2133-6772)

문서 설명

󰏚 추진필요성
  ○ 우리나라 사회갈등 세계 최상위권, 주요원인 중 하나인 노사갈등 해소 시급
     - 갈등수준 OECD 27개국 중 2위, 갈등비용 최대 246조원(삼성경제연구소)
     - 노사갈등이 2위로 심각(국민대통합위원회), 코레일 파업으로 영업손실 447억원
  ○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구축 필요
     - 근로자도 경영혁신의 주체로서 주인의식을 함양하는 기제 필요

󰏚 추진방향
  ○ 현행 법령 준수, 자치입법권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화
     - 임명시 노동조합 탈퇴 명문화, 공개모집 및 임원추천위원회 절차 이행 등 
     - 법률의 포괄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 도입
  ○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시민인식 제고
     - 간행물,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 활용한 홍보 실시
  ○ 근로자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경영에 접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등한 권한과 책임부여 및 이사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 조례주요내용
도입대상 - 근로자 100명 이상 기관 의무도입 *현재 16개 기관
도입인원 - 1~2명(300명 이상 2명, 300명 미만 1명)
자격/임기 - 소속 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3년
선임절차 - 근로자 투표로 후보자 선발 → 임추위 심사․추천

󰏚 추진일정
  ○ 기관별 근로자이사 임명     : ’16. 10.~
  ○ 조례제정 기념식 개최     : ’16. 10.17.
  ○ 근로자이사 워크숍 실시     : ’17.  9
  ○ 근로자이사제 조례제정 1주년 기념식   : ’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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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 (2017-04)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2017).hwp (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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