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사항
분야 | 일반행정 | 진행상태 | 완료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7-4 | 기간 | 2016.9.29. 시행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담당자(전화번호) | 차미영 (2133-6772) |
문서 설명
추진필요성
○ 우리나라 사회갈등 세계 최상위권, 주요원인 중 하나인 노사갈등 해소 시급
- 갈등수준 OECD 27개국 중 2위, 갈등비용 최대 246조원(삼성경제연구소)
- 노사갈등이 2위로 심각(국민대통합위원회), 코레일 파업으로 영업손실 447억원
○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구축 필요
- 근로자도 경영혁신의 주체로서 주인의식을 함양하는 기제 필요
추진방향
○ 현행 법령 준수, 자치입법권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화
- 임명시 노동조합 탈퇴 명문화, 공개모집 및 임원추천위원회 절차 이행 등
- 법률의 포괄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 도입
○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시민인식 제고
- 간행물,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 활용한 홍보 실시
○ 근로자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경영에 접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등한 권한과 책임부여 및 이사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조례주요내용
도입대상 - 근로자 100명 이상 기관 의무도입 *현재 16개 기관
도입인원 - 1~2명(300명 이상 2명, 300명 미만 1명)
자격/임기 - 소속 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3년
선임절차 - 근로자 투표로 후보자 선발 → 임추위 심사․추천
추진일정
○ 기관별 근로자이사 임명 : ’16. 10.~
○ 조례제정 기념식 개최 : ’16. 10.17.
○ 근로자이사 워크숍 실시 : ’17. 9
○ 근로자이사제 조례제정 1주년 기념식 : ’17. 10.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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