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주요 사항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문화관광 진행상태 완료
정책명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7-44 기간 2016.9.29. 시행
소요예산 비예산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담당자(전화번호) 전소영 (2133-2615)

문서 설명

○ 개정 필요성
  -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역사도시 서울의 도시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안)’이 마련됨에 따라 기본(안)을 반영하여 역사도시 서울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동력 제고
 - ’16.3월 의원발의로 제정된「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조례」내용을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시와 시민의 역할‧책무 등 규정 필요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의 주요 주체인 시민의 역할과 책무 규정
   ․역사도시 정책의 기본원칙과 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 등 정책방향 반영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조례」→「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동 조례는 서울이 BC18년 백제 건국 이후 2천년 이상 도시역사를 가진 고도로서 과거 뿐 아니라 미래 역사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1장 총칙 : 정의(안 제2조)
  - 제2장 역사도시정책의 수립 및 추진
   ․역사도시 정책의 기본원칙(안 제6조)
   ․역사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7조)
   ․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향유(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역사도시 연구의 지원 및 시민교육의 지원(안 제13조, 제14조)
   ․역사도시 정보화․교류협력의 촉진(안 제12조, 제15조)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안 제16조)
  - 제3장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위원회 기능(안 제17조) 및 위원회 구성(안 제18조)
    󰋻시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한 위원(2인)
    󰋻부위원장 : 위촉위원 중 호선한 위원(1인)
  - 시민의 권리와 책무 규정 신설
   ․시민의 권리(안 제3조) 및 시민의 책무(안 제4조제2항)
  - 기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규정(안 제5조)

○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갈등·성별영향 등 평가
  - 입법예고              : ’16. 5.26~6.15.
  - 입법예고 결과 반영 후 법제심사 의뢰 : ’16. 6.20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16. 7.28
  - 시의회 정례회 상정    : ’16. 9. 6
  - 개정 조례 공포·시행   : ’16.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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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 (2017-44)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2017).hwp (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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