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주요 사항
분야 | 문화관광 | 진행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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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7-44 | 기간 | 2016.9.29. 시행 |
소요예산 | 비예산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담당자(전화번호) | 전소영 (2133-2615) |
문서 설명
○ 개정 필요성
-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역사도시 서울의 도시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안)’이 마련됨에 따라 기본(안)을 반영하여 역사도시 서울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동력 제고
- ’16.3월 의원발의로 제정된「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조례」내용을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시와 시민의 역할‧책무 등 규정 필요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의 주요 주체인 시민의 역할과 책무 규정
․역사도시 정책의 기본원칙과 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 등 정책방향 반영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조례」→「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동 조례는 서울이 BC18년 백제 건국 이후 2천년 이상 도시역사를 가진 고도로서 과거 뿐 아니라 미래 역사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1장 총칙 : 정의(안 제2조)
- 제2장 역사도시정책의 수립 및 추진
․역사도시 정책의 기본원칙(안 제6조)
․역사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7조)
․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향유(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역사도시 연구의 지원 및 시민교육의 지원(안 제13조, 제14조)
․역사도시 정보화․교류협력의 촉진(안 제12조, 제15조)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안 제16조)
- 제3장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위원회 기능(안 제17조) 및 위원회 구성(안 제18조)
시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한 위원(2인)
부위원장 : 위촉위원 중 호선한 위원(1인)
- 시민의 권리와 책무 규정 신설
․시민의 권리(안 제3조) 및 시민의 책무(안 제4조제2항)
- 기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규정(안 제5조)
○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갈등·성별영향 등 평가
- 입법예고 : ’16. 5.26~6.15.
- 입법예고 결과 반영 후 법제심사 의뢰 : ’16. 6.20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16. 7.28
- 시의회 정례회 상정 : ’16. 9. 6
- 개정 조례 공포·시행 : ’16. 9.29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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