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사항
분야 | 환경 | 진행상태 | 진행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21-21 | 기간 | ’20년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담당자(전화번호) | 박도원 (2133-3838) |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②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의 기술전문성 향상과 경영혁신을 위해 운영하던 서남·탄천 물재생센터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으로 전환하고자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등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신설함
③ 사업개요
-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대한 사항 규정
④ 사업부서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⑤ 담당자
- 박도원(21133-3838)
⑥ 선정기준
- 자치법규 제정
⑦ 사업기간
- '20년
<그간 주요 추진내용>
ㅇ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계획(시장방침 제4호)
- '20.1.16.
- 담당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진희선 행정2부시장,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 윤창진 물재생시설과장, 이윤수 공단추진팀장, 심인혜 주무관
ㅇ 조례안 입법예고 의뢰 및 관련부서 의견 조회
- '20.6.17.
- 담당 : 법무담당관(규제심사),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감사담당관(부대영향평가), 예산담당관(비용추계),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ㅇ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20.3.5.~ 3.25.(20일간)
ㅇ 법제심사
- '20.3.26.
- 담당 : 법무담당관
ㅇ 조레규칙심의회 심의
- '20.3.27.
- 담당 : 법무담당관
ㅇ 시의회 정례회(제293회) 수정의결
- '20.4.23.
ㅇ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 '20.5.4.
- 담당 : 진희선 행정2부시장, 代임춘근 물순환안전국장, 윤창진 물재생시설과장, 이윤수 공단추진팀장, 김성관 주무관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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