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사항
분야 | 일반행정 | 진행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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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7-34 | 기간 | 2016.4 ~ 2016.9 |
소요예산 | 비예산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 담당자(전화번호) | 이혜진 (2133-6541) |
문서 설명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시민중심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 기능을 수행하여 시민 서비스 질 향상 및 시민중심 소통행정 실현하기 위해 120서비스재단(가칭)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 재단의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 자문위원단, 직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 명시(제4조부터 제10조)
- 기본재산의 조성, 출연금, 운영재원,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사업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제12조부터 제17조)
- 지도‧감독 및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 명시(제18조부터 제20조)
○ 일정별 추진사항
- ’16.04.14 : 서울시 120서비스재단(가칭) 설립계획(안) 수립
- ’16.07.13 :「120서비스재단(가칭)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및 관련조례 폐지계획 수립
- ’16.07.22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가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및 홍보 계획 수립
- ’16.08.01 : 공청회 개최
- ’16.09.29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6318호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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