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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귀순자 환영회

설명: 한국 전쟁 이후,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귀순한 탈북자를 1962년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이 제정되면서 '월남귀순자'로 부르며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처우를 하였다. 1978년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이 제정되면서 '월남귀순용사'로 호칭이 바뀌며 탈북자를 영웅시했다. 1960~70년대 당시 월남귀순자 환영식을 서울시청 광장이나 장충단공원에서 대규모로, 공개적으로 개최하면서 남한의 체제의 우월성을 국내외에 과시하려고 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월남귀순자에게 서울시민증이나 행운의 열쇠 등을 수여하면서 귀순을 환영했다. *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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