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아카이브
3.1절
설명: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 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3.1절을 국경일로 정해졌고,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이날 정부에서는 기념식을 베풀어 순국선열들을 추모·애도하는 묵 념을 올리며, 민족정신을 함양하는 각종 기념행사와 함께 각계 인사들이 보신각에 모여 여러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보신각 타종 행사를 가졌다.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1919년 3월 1일 봉기한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이날 보신각종을 31번 쳤다. 오늘날에도 3.1절 보신각 타종 행사는 계속되고 있다. *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현대신문편(1946~1970)(국립민속박물관, 2006. p.150~157) * 한국민족대백과(http://encykorea.ak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