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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국장, 국민장, 시민장)
설명: 2011년 법률 개정으로 국가장으로 통합되기 전에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장과 국민장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다. 국가장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온 국민의 추앙을 받고 서거한 자의 장의'로 그 대상자는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지금(2015.12.31 현재)까지 국장은 두번, 국민장은 15번, 국가장은 한번이 치뤄졌으며, 서거한 역대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장(박정희, 김대중), 국민장(최규하, 노무현), 국가장(김영삼), 가족장(이승만, 윤보선)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장례가 치뤄졌다. *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 국가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