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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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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재정운영의 투명
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1989년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
년 9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시행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서울은 박원순 시장 취
임 이후에야 제도를 준비할 수 있었다. 게다가 광역단체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의 관계, 참여예산 위원의 대표성, 참여예산 범위 등 제도를 시행하기 어려운 조건이 존재하고 있었
다. 서울시는 가장 늦었지만 가장 확실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며
여러 문제들을 풀어갔다.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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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3-17 부서 : 시민봉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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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8-24 부서 : 소방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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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8-29 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식의약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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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3-17 부서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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