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자!(상)
문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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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자! (상)
글/그림 : 라미아
채색도움 : PineB
딸 : (우아하게~ 커피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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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 (휙~ 커피잔을 빼앗으며) 거참 속터져 못보겠다! 고만 마시고 정보공개청구!
딸 : 악 내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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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 그럼 이번 달에는 비공개 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를 알아보기 전에 전체적인 정보고액청구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아빠 : 헛, 약속과 다르잖아?!
딸 : 전체과정을 알아보시고 청구해보는 게 좋을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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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 전체 흐름은 이런데요.
전체 흐름 설명 : 1. 정보공개청구(접수) 2. 공개여부 판단 3. 결정통지서 수령 4. (부분)공개일 경우 :수수료 납부, 정보수령 비(부분)공개일 경우 : 불복할 경우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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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보공개청구를 해야겠지요? 원하는 정보를 기재한 청구서를 작성해서 공공기관에 제출합니다.
화면설명 : 정보공개청구서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방법을 입력 후 청구서 온라인, 우편, 팩스 또는 직접방문하여 제출
온라인 : 정보공개포털 http://www.open.go.kr,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열린민원실, 팩스 : 02-2133-0791, 직접방문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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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가 접수되면 담당부서에서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조항을 참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화면설명 : 처리기한은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최대 10일 연장) 부존재 결정기간은 7일 이내 (담당부서가 공개, 비공개, 다른기관을 확인한다.)
웹툰 장면 7 대본
딸 : 서울시가 아닌 다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는 소관기관으로 이송되지요.
화면설명 : 예를 들어 종로구가 보유한 정보가 서울시에 접수되면 종로구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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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가 결정되면 결정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공개여부, 수수료, 안내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요.
아빠 : (결정통지서를 확인하며 어디보자~ 공개냐 비공개냐~ 그것이 궁금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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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분)공개 결정일 경우 통지서에 기재된 수수료를 내면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요. 이때 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받게 된답니다. 정보를 받으면 정보공개 청구 끝!
아빠 : (여기, 수수료!)
화면설명 : 공개방법은 열람, 사본, 전자파일 등 교부방법은 방문, 우편, 정보통신망, 모사전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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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 통지서의 공개일 이후 10일안에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처리 종료되니 주의하세요. (소곤소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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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비(부분)공개 결정시 비공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받을 수 있어요.
아빠 : (암. 그럴 수 있어. 끄덕 끄덕)
설명 :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가능해요.
아빠 : (버럭! 인정못해!!)
웹툰 장면 12 대본
아빠 : 흐음 그렇구나. 듣고 보니 뭐 별거 아니네~? 그럼 이걸로 끝?
딸 : (빠밤!!) ...인 줄 알았죠? 여기서 나오는 친절한 딸내미의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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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 우선은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 사이트(http://www.open.go.kr)를 이용해보세요. 청구서 작성에서 결과 확인까지 정말 편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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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청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정보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 문서번호, 정보소통광장 문서관리번호 등등)
웹툰 장면 15 대본
딸 : 마지막으로 우편, 팩스로 청구시 필요한 청구서 서식은 정보소통광장 사이트 정보공개청구 메뉴의 정보공개청구 절차안내의 정보공개제도FAQ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딸 :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열린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배경으로 정보공개청구 절차안내 화면이 보인다.
웹툰 장면 16 대본
딸 : 자, 이제 정보소통광장에서 보고싶은 비공개문서를 찾아두세요.
아빠 : 흐응~ 이미 자~안뜩 찾아뒀지. 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돼!
본 웹툰은 정보공개정책과와 함께합니다~ 제작 : 서울 시민작가 라미아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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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3-16 부서 : 정보공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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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2-15 부서 : 정보공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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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3-04 부서 : 정보공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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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09 부서 : 정보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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