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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최대 200만원' 지원…3월 3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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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3월 3일부터 12일까지 ‘청년월세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오는 3월 3일부터 12일까지 ‘청년월세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5천 명에게 월 20만 원 이내, 최장 10개월 간 생애 1회 ‘청년월세’를 지원한다.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12일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받는다. 접수 마감 후 소득재산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4월 중 5천 명을 선정, 발표한다. 월세지원은 5월부터 시작하며 격월로 2개월 치가 한 번에(월 최대 20만원×2개월=40만 원) 지급된다.

우선, ▲신청 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민등록상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만 19세~39세 이하)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세대주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도 동시 신청 가능하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임차보증금 기준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소득 요건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2021년 기준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한다. 만약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1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7만 5,224원이며, 지역가입자는 3만 663원이다.

월세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은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 3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하며,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가장 열악한 1구간 선정비율을 전년 대비 1.5배 확대했다.

■ 구간별 선정 기준 및 인원

구간별 선정 기준 및 인원
구간 선 정 기 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2,500
2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2,000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500

한편, 청년 월세 지원에 제외되는 대상은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단,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전세대출의 수혜를 받고 있는 청년들은 올해부터 지원 가능하다.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내 ‘신청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의 청년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코로나19 불황 속에서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청년월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연계해 청년들의 주거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2133-1337~9, 주택정책과 02-2133-7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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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최대 200만원' 지원…3월 3일부터 접수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21-02-24
관리번호 D0000041995832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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