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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청년에게 외면받는 역세권 ‘청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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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청년에게 외면받는 역세권 ‘청년주택’(2020.04.28.)

◆ “최근 서울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임대주택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지 않고 코로나19 사태로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는 보도 관련

- 역세권 청년주택은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신축 아파트임에도 임대료가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30%(월 임대료 7만원~16만원), 민간임대는 주변시세의 85%~95% 수준이며

- 특히, 민간임대의 경우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하고 있어 이를 월 임대료로 환산할 경우 약 20%의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음

예시) 기사에 언급된 용답동 청년주택의 경우 보증금 50%(3,800만원 중 1,900만원) 지원 시, 시중 평균 전월세 전환률인 5%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하면 월세 약 8만원 인하 효과가 있음(1,900만원 × 0.05 ≒ 8만원)

- 역세권 청년주택의 초기 입주계약율이 다소 저조한 건 사실이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시행 등으로 계약률이 올라가고 있음(4.27. 기준, 충정로 청년주택 민간임대의 경우 계약률 62%, 미계약 172세대)

◆ “서울시가 비싼 임대료 문제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20년 1월부터 SH공사 선매입, 선분양을 통하여 임대료는 인하하고 공공주택은 획기적으로 늘리는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시행하여, 현재 SH공사 선매입으로 3개 사업장, 953호에 대해 매입 협의가 진행 중임

- 공공주택의 비율을 기존 약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85%정도인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은 16%에서 20%로 확대하면서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50% 이하로 대폭 인하되도록 할 계획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유형

문의전화: 02-2133-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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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청년에게 외면받는 역세권 ‘청년주택’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서울특별시 대변인 생산일 2020-04-28
관리번호 D0000039851827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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