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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제품도 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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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는 제품명, 제조업소, 영양성분 등의 주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1차 통로가 된다. 안전한 식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한다. 큰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우유를 구입해서 일부 먹다가 냉장고에 보관하고, 며칠 지나서 이 우유를 먹으려고 보면 상하지는 않았는지 고민하게 된다. 이처럼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조금 지난 제품을 먹는 것은 정말 괜찮은 것일까?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의 차이

구입한지 오래된 소금을 조금씩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문득 유통기한이 궁금해졌다. 이 소금은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 걸까? 식품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하면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반면 같은 규정에는 ‘품질유지기한’이라는 용어로도 정의하고 있다. ‘품질유지기한’이라 함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이 두 가지 용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유통기한의 정확한 의미는 식품을 제조, 가공, 판매하는 영업자가 이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인 기한이다. 법에서는 제조, 가공, 소분, 수입한 모든 식품은 유통기한을 표시해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장에서 이를 이용하고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모든 판매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할 수는 없다. 유통기한을 표시하기 어렵거나 의미가 없는 자연 상태의 농·임·수산물, 설탕, 빙과류, 식용얼음, 껌류(소포장 제품에 한함), 식염, 주류(맥주, 탁주 및 약주 제외) 및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제품은 유통기한을 제외할 수 있다.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는 식품에는 레토르트식품, 잼류, 당류(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덱스트린, 올리고당류), 다류 및 커피류(액상제품은 멸균에 한함), 음료류(멸균제품에 한함), 장류(매주 제외), 조미식품(식초와 멸균한 카레제품에 한함), 김치류, 젓갈류 및 절임식품, 조림식품(멸균에 한함), 맥주, 전분, 벌꿀, 밀가루가 해당된다.

소비 최종시한 ‘소비기한’

이처럼 품질유지기한은 장기간 보관해도 부패의 우려가 적은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과 유사한 개념으로 표시한 것이다.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식품은 그럼 모두 폐기처분해야 하는 걸까? 이들 두 용어 이외에 ‘소비기한(use by dat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소비기한이란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 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을 말한다. 일본이나 캐나다,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소비기한 제도를 시행하거나 유통기한과 함께 병행해서 표시하고 있다. 사실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은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모두 먹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식품마다 보관 상태 등에 따라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은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버려지는 식품은 환경오염과 재화의 낭비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연간 약 7천억원 규모의 식품이 버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이나 유럽처럼 소비기한의 표시를 병기하는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적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마다 보관상태, 유통과정 등이 매우 달라 섭취 가능한 소비기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최근에는 ‘저온 유통망(cold chain)’ 등의 발달로 유통환경이 상당히 개선되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식품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조건에서 잘 보관되었다면 섭취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냉장 보관 상태나 개봉 여부 등 ‘적절한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섭취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글_김지연(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 주요 식품의 소비기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소비기한 자료를 보면, 유통기한이 지나도 소비할 수 있는 소비기한은 예상보다 긴 편이다. 단, 미개봉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주요 식품의 소비기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거트 10일, 계란 25일, 식빵 18일, 액상커피 30일, 우유 45일, 슬라이드 치즈 70일, 두부 90일, 김치 6개월 이상, 라면 8개월, 냉동만두 1년 이상, 고추장 2년 이상, 참기름 2년 6개월, 식용류 5년, 참치캔10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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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서울식품안전뉴스 생산일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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