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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멈춰! 고액·상습체납자 해외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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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지난해 말, 서울시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무려 7,278명이나 되는 숫자에 놀라고 1인당 평균 체납액이 1억을 넘는다는 사실에 두 번 놀라게 만들었던 소식이었죠. 이렇게 내야할 세금이 밀려있으면서 뻔뻔스럽게 호화 해외여행까지 다녀오는 체납자들이 있어 성실한 체납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이런 양심불량 체납자들에게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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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그동안 지방세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해외 출국이 빈번한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실시해왔던 출국금지 조치를 대폭 강화합니다.

우선, 기존에 자치구가 시에 연 2회 일괄적으로 하던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을 올해부터 연 4회로 확대합니다. 이로써 해외로 출국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사전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또, 외유성 호화 해외여행이 잦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실시하던 실시간 출입국 모니터링을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까지 확대, 고액체납자 출입국에 대한 상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합니다.

# 고액체납자 김??(58년생)는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리얼○○○○’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했고, 종합소득세 1.6억 원을 체납한 자로 현재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체납자는 전처 이◇◇과 2010년 9월 협의이혼 했으나 조사결과 이혼한 처의 집인 잠실 롯데캐슬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15년 1월 부부가 함께 말레이시아에 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나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위장이혼으로 추정됩니다.
# 前더?? 대표 박??(45년생)는 법인 및 개인체납 총 9건 약 26억 원을 체납하고, 2008년 5월 출국하여 현재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상자를 추려내기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지난 2월 지방세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총 3,715명 가운데 출국 가능한 유효여권 소지자 2,983명(2월 기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로의 재산은닉이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 지금까지 345명(서울시 297명, 자치구 48명)에 대한 입증절차를 마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내국인은 6개월, 외국인은 3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습니다. 또 해당 기간이 지나더라도 출국금지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연체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출국이 불가능해집니다.

한편, 시는 이와는 반대로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제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분납하는 중이거나 납부를 약속한 경우, 해외도피의 우려가 없고 사업상 출국한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경우 등 본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해외 출국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금지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밖에도 서울시는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펼치는 등의 강력한 징수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외유성 호화 해외여행을 다니는 일부 비양심 체납자와 해외로의 재산은닉, 도피를 시도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의 : 38세금징수과 02-2133-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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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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