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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수도요금, 세대별로 '따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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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소 직원이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교체하고 있다 ⓒ뉴시스

수도사업소 직원이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교체하고 있다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 A씨는 퇴근길, 집주인이 현관문에 붙여놓고 간 종이쪽지에 적힌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난 2개월간 집을 거의 비우다시피 했는데도 수도요금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A씨의 이야기처럼 다가구 주택에서는 수도계량기 한 대를 함께 쓰고 수도요금은 똑같이 나누어 내다보니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새로 짓는 다가구 주택은 이런 불합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겨울철 수도계량기의 동파 예방을 위해 적극 대비한 결과 작년보다 동파건수가 96% 감소하기도 했는데요. 수도계량기의 바람직한 변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앞으로 서울시의 다가구 주택에서 수도요금으로 인한 세입자 간 분쟁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신축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다가구 주택에서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다 보니 세입자들 간 수도요금으로 인한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는데요. 이에 시는 다가구 주택 신축 초기부터 세대별로 수도계량기를 분리 설치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한해 평균 1,000동 7,000여 세대에 개별 계량기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다가구 주택의 경우도 모든 사용자가 원할 경우 세대별 계량기 설치도 가능합니다. 단, 기존 주택의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하고 설치를 위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그동안 다가구 주택에 세대별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도요금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신축 다가구 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 제도 개선으로 수도요금으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 비용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02-3146-1475)

■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1>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제4조제1항 관련)
- 일반건물/일반주택 및 아파트/연립주택의 설계범위는 변동 없으므로 생략

<현안> <개정안>
구분 설계범위 구분 설계범위
다세대
주택
○ 분기점에서 주수도계량기실까지
※ 사업소장이 세대별수도계량기를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에 포함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단, 모든 수용가가 원하는 경우에는 세대별계량기는 수용가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 분기점에서 주수도계량기실까지
※ 사업소장이 세대별수도계량기를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에 포함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단, 모든 수용가가 원하는 경우에는 세대별계량기는 수용가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가구
주택
○ 분기점에서 수도계량기실까지
※ 모든 수용가가 세대별수도계량기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장이 이를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에 포함하여 급수공사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수도계량기를 반드시 설치 토록 급수공사 설계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 기존의 다가구 주택으로서 일부 수용가가 세대별계량기 설치를 원하는 경우 사업소장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벽체형 계량기함 보온재 설치중

벽체형 계량기함 보온재 설치중

그런가하면, 작년 11월 15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약 2개월 동안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건수가 총 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했던 1,291건에 비해 1,242건이나 현저히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와 같이 기온이 따뜻했던 2006년 같은 기간 발생한 1,759건에 비해서도 1,710건이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수도계량기는 211만 7,075개에 달합니다.

시는 수도계량기 동파 발생이 줄어든 이유는 겨울이 오기 전 맨홀형?벽체형 계량기함 및 복도식 아파트 계량기함 등 43만여 동파 취약 세대에 맞춤형 보온 조치를 추진한 것과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설 연휴 등 겨울철 장기간 외출에 대비하여 수도계량기 보온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한편, 한파가 계속될 때는 수도꼭지를 틀어놓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각 가정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동파 예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① 수도계량기 보온 상태를 재점검하고, 보온이 미흡할 경우에는 새로운 보온재(헌 옷, 솜 등)를 사용하여 계량기함 내부를 채우고, 외부의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비닐 등으로 넓게 밀폐한다.
②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수돗물을 흘려보내는 일은 계량기함의 보온만큼 중요하다. 특히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야간이나 외출 시에는 욕조의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놓는다.
③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경우엔 화기(토치램프, 헤어드라이기 등)를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따뜻한 물수건을(50~60℃) 사용해 수도계량기나 수도관 주위를 골고루 녹여준다.

만약 겨울철 수돗물이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면 수도계량기 유리가 깨지거나 부풀어 올랐는지 확인하고, 동파가 의심될 때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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