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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창 2m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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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창

최근 아파트 놀이터 근처 채광창에서 놀던 한 아이가 추락하며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에 속한 채광창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유사한 형태의 채광창에 대해서도 설치위치, 높이, 하중 등을 고려해 ‘환기구 건설·유지 관리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채광창은 녹지, 안전난간 등으로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고, 부득이 설치해야 할 경우엔 지면에서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높이가 2미터 미만일 경우엔 안전 난간 등 접근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채광창 지붕위로 사람이 올라갔을 경우를 대비해, 통행이 비교적 쉽게 노출된 구역은 300kg(3kN/㎡), 통행제한구역은 100kg(1kN/㎡)의 하중을 감안해 채광창 지붕을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채광창이 낮은 곳에 설치돼 사람의 접근이 쉽거나,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내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고, 차단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0월 각 자치구에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설치된 채광창 전수조사 및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공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 서울시가 직접 표본 점검을 실시한 18곳에서 20여 건의 위험요소를 발견해 보수를 지시했습니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그동안 채광창의 설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채광창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며, “앞으로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설치·관리토록 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채광창뿐만 아니라 생활 속 위험요소를 꼼꼼히 살펴 안전사고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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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창 2m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콘텐츠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5-11-25
관리번호 D0000024698843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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