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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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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5 서울 걷자 페스티벌` 모습ⓒ뉴시스

지난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5 서울 걷자 페스티벌` 모습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태극기를 설치하려는 국가보훈처의 계획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위원회 일부가 편파적인 정치성향을 보인다고 언급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세월호 불법 천막 설치는 되고, 대형 태극기 설치는 안 된다는 서울시’ 10월 6일자)에 대해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서울 도심의 대표적 광장(서울·광화문·청계광장)을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스스로 광장 운영을 결정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 운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위원회 위원이 편향적인 정치성향을 띠는 인물들로 추정된다는 해당 보도내용은 왜곡된 것으로,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 사회 각 분야별로 공정성 및 갈등 해소에 적합한 대표적 인사를 광장(서울·청계·광화문광장) 운영 관련 부서 등에서 추천 받아 엄선하여 위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워회는 도시계획·법률·환경·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활동하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 임원, 서울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 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한 쪽으로 치우친 이념적 편향을 가진 인사는 아니며, 실질적으로 시민의 광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광화문광장 내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다만, 광복70주년의 의미에 맞게 2015년 연말까지 설치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에 관한 사항
2. 광장 운영의 전반적인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장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학식과 경륜을 갖춘 학계 전문가, 시민
2.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단체)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명
4.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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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입니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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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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