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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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5 서울 걷자 페스티벌` 모습ⓒ뉴시스](https://mediahub.seoul.go.kr/wp-content/uploads/2015/10/06d3a7f0f7948c13e88cf9291324ca09.jpg)
지난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5 서울 걷자 페스티벌` 모습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태극기를 설치하려는 국가보훈처의 계획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위원회 일부가 편파적인 정치성향을 보인다고 언급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세월호 불법 천막 설치는 되고, 대형 태극기 설치는 안 된다는 서울시’ 10월 6일자)에 대해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서울 도심의 대표적 광장(서울·광화문·청계광장)을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스스로 광장 운영을 결정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 운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위원회 위원이 편향적인 정치성향을 띠는 인물들로 추정된다는 해당 보도내용은 왜곡된 것으로,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 사회 각 분야별로 공정성 및 갈등 해소에 적합한 대표적 인사를 광장(서울·청계·광화문광장) 운영 관련 부서 등에서 추천 받아 엄선하여 위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워회는 도시계획·법률·환경·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활동하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 임원, 서울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 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한 쪽으로 치우친 이념적 편향을 가진 인사는 아니며, 실질적으로 시민의 광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광화문광장 내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다만, 광복70주년의 의미에 맞게 2015년 연말까지 설치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에 관한 사항 2. 광장 운영의 전반적인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장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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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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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내 손안에 서울 | 생산일 | 2015-10-06 |
관리번호 | D0000023775067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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