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재건축조합 참석자 국비지원 제외 관련 서울시 입장
문서 본문
지난 24일에 있었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회 예결위에서는 서울시에서 자가격리된 1,298명에 대해 “지자체 격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게 원칙이다”라며 긴급생계비 지원을 거부하였습니다. 해당 1,298명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인 삼성서울병원 의사(35번째)가 방문한 강남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다가 외출 제한 조치를 받은 분들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거해 가택격리 결정권한은 정부, 시도, 시군구에 동시에 부여된 것으로, 이를 차별해 지원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메르스 재건축조합 참석자 국비지원 제외’와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르스 재건축조합 참석자 국비지원 제외 관련 서울시 입장] ○ 지난 24일 정부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추경에 대한 최종 예결위에서 정부는 “지자체격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다.” 라고 답변, 서울시 격리조치자 1,298명에 대해 국비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음. ○ 서울시는 정부가 이들을 긴급생계비 국비지원에서 제외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들에 대해서도 다른 격리자들과 동일하게 「긴급복지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국비지원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임. ○ 첫째, 정부는 ‘서울시 자체격리’라는 것을 국비지원 제외 이유로 들고 있지만, 가택격리 결정권한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거해 정부, 시도, 시군구에 동시에 부여된 것이므로 이를 차별해 지원할 타당한 이유가 없음. ○ 6.4 서울시의 기자회견과 재건축 총회 참석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는 당시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정부의 35번 환자에 대한 최종 역학조사 결과가 6.15에야 나오는 등 그 시점엔 메르스 바이러스의 감염·전파 범위 등에 대한 전체적 파악이 곤란해 메르스 환자의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음. ○ 둘째, 정부가 상황이 호전됐다고 해서 지침을 일방적으로 변경,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은 감염병 관리 일관성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당초 입장대로 전원에게 지원해주기 바람. ○ 정부는 서울시의 6월4일 긴급 기자회견 이후인 6월10일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입원·격리자 전원에게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1개월분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6월12일엔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 대상자의 선정과 적정성 심사 등 권한은 원칙적으로 지원기관인 지자체장의 소관사항으로 소관부처에서 모든 개별 사례에 대해 판단하거나 관련 지침에 더 구체적인 세부기준 등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타당하지도 않음을 통보, 선정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준 바 있음. ○ 그러다 6월19일에 보건복지부는‘지자체에서 별도로 격리 조치한 경우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통보, 그동안의 지침을 변경했음. 2015. 7. 27(월) |
본 콘텐츠는 서울시'내 손안에 서울'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내 손안의 서울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콘텐츠담당관 |
---|---|---|---|
작성자(책임자) | 내 손안에 서울 | 생산일 | 2015-07-27 |
관리번호 | D0000023029744 | 분류 | 기타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