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재건축조합 참석자 전원 긴급생계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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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서울시는 메르스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35번째 확진 환자가 다녀간 재건축조합 참석 인원 1,189명(추가 신고 등으로 변동 중)에 대해 자체적으로 외출제한조치(격리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PHIS)에 등재된 자가격리자의 경우 긴급복지지원법(국·시·구비 매칭비율 50:25:25)에 따라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되 이 밖에 지자체에서 격리 조치한 경우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가 자체 판단해 외출제한조치(격리조치)한 재건축조합 참석 인원을 포함한 메르스 격리자 총 4,779명(6월 21일 기준) 전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국·시·구비 매칭비율을 준수하여 긴급생계비(4인 가구 기준 1,106천원)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메르스 가택격리자 전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은 당초 긴급복지법상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 6월 10일 부총리 브리핑 및 6월 12일 보건복지부의 공문을 통해 지원이 결정된 것인 만큼 당연히 법정분담비율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또 가택격리 결정권한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정부와 시도, 시군구에 동시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차별하여 지원할 타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당연히 지원되어야 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제외시킨 재건축조합 참석 인원에 대해선 일단 선 지원하고, 추후 국비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 자치구의 재정적 부담을 감안해 자치구 분담 예산 전체에 대해 시가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 : 희망복지지원과 02-2133-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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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콘텐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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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내 손안에 서울 | 생산일 | 2015-06-22 |
관리번호 | D0000022696896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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