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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연간 3회 체불시 2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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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서울시가 지난 5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뿌리뽑기 위해 나섭니다. 특히 1년간 3회 이상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습체불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바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합니다.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시는 2010년 전국 최초로 하도급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하도급 관련 조례 제정, 하도급 직불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등을 도입해 불공정 하도급 개선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설문조사 결과 아직도 불공정 사례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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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 발표

- 작업일보에 건설현장 투입 근로자 이름, 공정 등록 의무화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률 74%→연내 100%로↑


서울시가 지난 해 12월 하도급 전문건설업체 185개사를 대상으로 3년간 건설하도급 불공정 피해경험을 조사한 결과, 저가 하도급계약 체결(119개 업체, 64.3%), 추가공사비 미지급(91개 업체, 49.2%), 산업재해 미처리(82개 업체, 44.3%), 공정률 인정 부적정(45개업체,24.3%), 부당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33개 업체, 17.9%) 등의 피해사례가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민원도 매년 250건 내외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하고 7대 중점과제를 제시했습니다. 7대 중점과제는 ①사전 등록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②대금 e바로 시스템 사용률 제고로 하도급대금 체불 근절 ③상습 체불업체 삼진아웃제 실시 ④민간공사까지 하도급 부조리 해결 ⑤하도급 및 공사품질 관리 강화 ⑥하도급 감독관제 도입 검토 ⑦특별사법경찰이 불법하도급 감시 등입니다.


○ 다단계 하도급 : 원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은 하도급업체가 이면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하도급을 주고 수수료만 챙기는 행위

○ 품떼기 : 무면허, 무자격의 공종별 팀을 구성하고 있는 작업반장과 불법으로 계약을 맺고 인력을 제공받는 행위.


먼저 시는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제 투입된 인력과 시스템상 등록된 인력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오는 8월에는 고용노동부가 시범 도입 예정인 '건설현장 전자인력 관리시스템'의 6개 시범 현장 중 서울시 공사 현장 3개소를 반영해 운영토록 추진하고, 향후 서울시 산하 전 기관으로 확대적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등록된 정보는 발주부서와 원도급자가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명단을 출력해 불시에 현장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고의 누락, 시스템과 다른 근로자 등을 걸러낼 계획입니다. 건설현장 전자인력 관리시스템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설인력 퇴직공제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작업일수를 축소하거나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현장 근로자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합니다. 블루투스(Bluetooth)기반의 위치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근로자가 지하구간에 있어도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 효율적인 구조체계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대금e바로 시스템(hado.eseoul.go.kr/)

대금e바로 시스템(hado.eseoul.go.kr/)


둘째, 하도급 대금의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대금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올해 안에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적용합니다. 현재는 74%가 사용 중입니다. 업무 제휴은행도 현재 4곳에서 10곳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셋째, 기존엔 하도급대금이나 자재·장비대금 체불이 해소되어 종결처리 되었거나 상습체불 위반시에도 시정명령 수준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영업정지로 강화됩니다. 삼진아웃제는 3회 이상 대금 체불 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전화, 방문위주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서울시 민원통합창구인 '응답소'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 창을 추가했습니다. 이때 신고자 익명 보장 등 개인정보 보호 및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넷째, 시는 공공이 발주하는 공사의 불법 하도급 개선만으로는 건설현장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고 보고, 민간공사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하도급 부조리 해결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3월부터 2명의 변호사를 '하도급 호민관'으로 선발해 운영 중에 있으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범위를 올 7월부터는 민간공사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하도급 호민관은 시와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하도급 공사와 관련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현장지도 및 감시, 피해업체 구제 법률상담, 행정처분 의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호민관의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고 싶을 경우, 하도급 법률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됩니다. (☞하도급 호민관 법률상담 안내)

시는 2011년 3월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4년간 1,139건에 169억 원의 공공 건설공사의 대금 및 노임 체불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 상습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공사장에 대해선 해당 공사 하도급 전반에 대한 기획 감사도 실시합니다.

다섯째, 하도급 및 공사품질 관리를 강화합니다. 감리원과 공사감독이 시공 상세도대로 시공이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재시공 조치토록 해 부실시공은 원·하도급자 모두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여섯째, 하도급업체의 공사 품질관리 및 불법 하도급을 이중 감시하는 '하도급 감독관제'도 도입합니다. 하도급 감독관제는 하도급 업체당 1명씩 전담 관리·감독원을 배치해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불법 재하도급을 주지는 않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년 중 관련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는 꼼꼼한 건설공사가 이뤄지는 일본이 시행 중인 제도를 벤치마킹 한 것입니다.

현재 원도급 공사 1건당 하도급 계약 체결은 2.1건이나 하도급 공사 관리·감독은 하도급 업체수와 상관없이 1~2명의 최소인력만으로 이뤄지고 있어 하도급 공사에 대한 전담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설공사 다단계 하도급 및 품떼기 형태

건설공사 다단계 하도급 및 품떼기 형태


마지막으로 불법 하도급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특별사법경찰이 불법하도급을 감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키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사법경찰의 업무는 식품안전, 보건의약, 환경보전, 청소년 보호, 개발제한구역 등 8개의 분야이지만, 여기에 불법 하도급 감시 업무를 추가토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단계 하도급 및 품떼기 등은 건설업체의 오래된 관행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시는 '공정하도급 문화정착 및 상생협력'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합니다.

서울시 발주공사(SH 등) 현장 1개소를 불법하도급 제로 공사장으로 지정·운영하고, 평가를 거쳐 우수모델로 정립하여 11월부터 타 공사장으로 확산·전개할 예정입니다.

건설협회 간 상생협약 체결과 하도급업체 등이 참여한 '을(乙) 항변대회'를 연내 개최하며, 전문가, 협회, 관계기관과 함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건설시스템 문제점 및 체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6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현장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과 품떼기. 하루 아침에 근절되지는 않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걸음을 뗐습니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 등으로 고통받는 서민 근로자를 돕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봅니다.

문의 : 건설안전과 02-2133-3073, 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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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연간 3회 체불시 2개월 영업정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5-05-21
관리번호 D0000022387405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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