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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400%·복합개발 허용…서남권 준공업지역 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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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7일 발표하고 ‘서남권 대개조’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울시는 7일 ?정비유형 재구조화 및 복합개발 확대 허용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실행방안으로, 도심 변화를 반영해 제조업 중심공간에서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 [관련 기사] 서남권, 준공업지역에서 직·주·락 미래첨단도시로 혁신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실행방안으로, 도심 변화를 반영해 제조업 중심공간에서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 [관련 기사] 서남권, 준공업지역에서 직·주·락 미래첨단도시로 혁신
정비유형 단순화·개발방식 자율 선택 등 복합개발 확대 허용
우선 기존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재생형으로 나뉘었던 준공업지역의 복잡한 정비유형을 공장 비율에 따라 ?산업복합형(공장비율 10% 이상) ?주거복합형(공장비율 10% 이상)으로 재편한다.
○ 준공업지역 정비유형 재편
구 분 | 현 행 | 개 선 |
---|---|---|
공장비율 10% 이상 | 전략재생형 | 산업복합형(산업+주거) |
산업재생형 | ||
공장비율 10% 미만 | 주거재생형 | 주거복합형(주거) |
노후화된 산업단지 | 산업단지재생형 | 각 산업단지별 관리계획으로 관리 |
아울러 면적에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부지분할 방식과 복합건물 방식 중 개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공장비율 10% 이상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1만㎡ 이상은 산업부지와 공동주택부지를 엄격히 분리하는 부지분할 방식으로, 3천㎡ 이상 1만㎡ 미만 부지는 산업?주거 복합건물 방식으로만 개발이 가능했다.
주거용적률 최대 400%까지 상향…기준?허용용적률도 20%씩↑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천㎡ 이상 대상)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 이하에서 400%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풀어 사업성을 개선한다.
기준?허용용적률도 현행 210%, 230%에서 230%, 250%로 각각 20%씩 상향 조정한다. 상향 조정한 허용용적률 20%는 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등 ‘개발사업형(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한 항목을 적용한다.
기준?허용용적률도 현행 210%, 230%에서 230%, 250%로 각각 20%씩 상향 조정한다. 상향 조정한 허용용적률 20%는 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등 ‘개발사업형(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한 항목을 적용한다.
○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① 주거복합형 (공장비율 10% 미만)구 분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
---|---|---|---|---|---|---|
현행 | 개선 | 현행 | 개선 | 현행 | 개선 | |
공동주택 부지 | 210% | 230% | 230% | 250% | 250% | 400% |
② 산업복합형 (공장비율 10% 이상) 중 부지분할방식
구 분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
---|---|---|---|---|---|---|
현행 | 개선 | 현행 | 개선 | 현행 | 개선 | |
산업부지 | - | 400% | 400% | 400% | 도시계획조례 적용 | 허용용적률의 2배이하(800%) |
복합개발부지 (공동주택 등) | 210% | 230% | 230% | 250% | 250% | 400% |
준공업지역 유지 원칙하에 유연한 용도지역 조정
산업기반 확보 등을 위해 준공업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 주민 불편 최소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용도지역을 조정?운용한다. 대상지는 중심지 기능 고도화를 위해 업무 등 고밀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이미 주거화 돼 산업기능을 상실한 지역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병행토록 하였다.
이번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은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발표 즉시 시행된다. 복합개발방식 면적 제한 규정 삭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등은 조례 개정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선방안 관련 상세 내용은 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이번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은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발표 즉시 시행된다. 복합개발방식 면적 제한 규정 삭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등은 조례 개정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선방안 관련 상세 내용은 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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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내 손안에 서울 | 생산일 | 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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