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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 ?판치는 서울 공공임대 숙박 장사…걸려도 환수 ‘하세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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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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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근절 박차

◆ “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불법 전대를 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도내용 관련,
- SH공사는 연 2회 ‘불법전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전대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신고자 포상 제도’ 운영, 홍보 포스터 배포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불법 전대가 적발돼도 주택 환수까지는 평균 8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내용 관련,
- 불법전대 적발 후 자진퇴거를 권유하고 경찰고발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나, 불법전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의 경찰 조사 및 소송 항소 등 일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 환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총 50건 중 명도 소송으로 인해 1년 이상 주택환수가 지연된 일부 사례 (7건, 환수완료)를 제외하면 대부분 6개월 내 주택을 환수받고 있음.

◆ SH공사는 불법전대 근절을 위해 처벌규정 강화 검토 예정
- 불법전대자에게 부과하는 불법거주배상금 확대(기존 월 임대료의 1.5배 ? 월 임대료의 30배)를 통한 자진 퇴거 유도를 통한 환수기간 단축 및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고자 포상금 제도’의 포상금 규모 확대(기존 300만 원 ? 1,000만 원)를 검토 중에 있으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불법전대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제한을 현재 4년에서 대폭 확대(영구박탈)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임.

※ 담당부서 : 서울주택공사 주택관리부 (☎ 3410-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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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 ?판치는 서울 공공임대 숙박 장사…걸려도 환수 ‘하세월’? 관련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콘텐츠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서울특별시 대변인 생산일 2024-10-15
관리번호 D0000051871024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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