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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만차’ 한강공원 주차장에 전세 낸 화물차?…알고 보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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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한강공원 전체 주차장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위법사항 적발시 위약금 부과, 계약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음
◆ ‘여의도 제2주차장 월주차 제도 운영’ 보도와 관련하여
- 화물자동차는 한강공원 주차장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조건에 월정기권 발급 대상이 아니나, 여의도 제2주차장 내 다수의 노점상 화물차량이 실질적으로 정기권을 이용 중임
- 이는 운영업체가 임의적으로 정기권을 발급한 것으로 사실조사를 통하여 위약금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임
- 또한, 방치 화물차량의 경우 전수조사하여 이동조치 경고 후 이에 불응 시 영치 등 방치 자동차 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임
◆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후 주차’ 보도와 관련하여
- 한강공원 주차장은 화기, 인화성, 발화성 물질을 적재 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 화기·인화성·발화성 물질 적재 차량, 장기 주차로 의심되는 차량, 불법 노점상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하여 수시 순찰하여 이동조치 및 방치를 근절토록 주차장 관리 업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도록 촉구할 계획임
◆ 향후 서울시에서는 한강공원 전체 주차장 운영 실태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여 주차장 운영 업체의 위법사항 적출시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조건에 근거하여 위약금 부과 및 계약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음
※ 담당부서 : 공원부 공원시설과 (☎ 3780-0840)
- 화물자동차는 한강공원 주차장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조건에 월정기권 발급 대상이 아니나, 여의도 제2주차장 내 다수의 노점상 화물차량이 실질적으로 정기권을 이용 중임
- 이는 운영업체가 임의적으로 정기권을 발급한 것으로 사실조사를 통하여 위약금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임
- 또한, 방치 화물차량의 경우 전수조사하여 이동조치 경고 후 이에 불응 시 영치 등 방치 자동차 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임
◆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후 주차’ 보도와 관련하여
- 한강공원 주차장은 화기, 인화성, 발화성 물질을 적재 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 화기·인화성·발화성 물질 적재 차량, 장기 주차로 의심되는 차량, 불법 노점상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하여 수시 순찰하여 이동조치 및 방치를 근절토록 주차장 관리 업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도록 촉구할 계획임
◆ 향후 서울시에서는 한강공원 전체 주차장 운영 실태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여 주차장 운영 업체의 위법사항 적출시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조건에 근거하여 위약금 부과 및 계약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음
※ 담당부서 : 공원부 공원시설과 (☎ 3780-0840)
위약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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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콘텐츠담당관 |
---|---|---|---|
작성자(책임자) | 서울특별시 대변인 | 생산일 | 2024-10-15 |
관리번호 | D0000051871026 | 분류 | 기타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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