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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단독]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달 손에 쥘 돈 100만원도 안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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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최소 근로시간 주30시간이 보장되며, 10월 급여로 154만원에서 229만원을 받게 될 것임
◆ “가사관리사들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10월)에도 100만원이 채 안 되는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9월 30일 기준 주40시간 이상 근로자가 98명 중 85명으로 추석연휴를 감안하더라도 10월 급여(9월분)는 평균 18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어 ‘10월에 100만원이 채 안 되는 급여를 받을 듯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최소 근로시간 주30시간을 보장받기 때문에 10월 급여로 최소 154만원을 받게 되며,
- 근로기준법상 최대 주52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받기 때문에 많게는 229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이번달부터 가사관리사의 급여지급시기를 월1회 (20일)에서 월2회(10일, 20일)로 개선하기로 한 바,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결과 10월 급여의 정확한 산출액은 개인별 근로시간에 따라 10월 중순에 확정됨.
- 9월 30일 기준 주40시간 이상 근로자가 98명 중 85명으로 추석연휴를 감안하더라도 10월 급여(9월분)는 평균 18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어 ‘10월에 100만원이 채 안 되는 급여를 받을 듯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최소 근로시간 주30시간을 보장받기 때문에 10월 급여로 최소 154만원을 받게 되며,
- 근로기준법상 최대 주52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받기 때문에 많게는 229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이번달부터 가사관리사의 급여지급시기를 월1회 (20일)에서 월2회(10일, 20일)로 개선하기로 한 바,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결과 10월 급여의 정확한 산출액은 개인별 근로시간에 따라 10월 중순에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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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콘텐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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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서울특별시 대변인 | 생산일 | 2024-10-10 |
관리번호 | D0000051834577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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